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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24.04.18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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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