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못그만두게 하는데 그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날짜가 같아서 다 같이 퇴사일에 안나와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측에서 수술자체가 불가능해짐)> 사직일로부터 미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2.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병원측 욕심에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 병원이 한달 전에 미리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 받았다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병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진행이 어려운데 그로 인한 손해를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직장 측에서 신고당할게 많은데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자신들의 병원 업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다른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온전히 퇴사한 근로자들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는 민사 법률적 사항이어서 변호사님과도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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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불금 퇴직금으로변제 확인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가불해간 임금(채무)을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호 간 채권 채무에 관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약정 내용은 민사 법률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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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연차비용이 깎이면 얼마정도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므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1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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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상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님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잠시 닫게 되어 근로자를 권고사직했다는 사장님의 확인서와 권고사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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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업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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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가보상비 지급도 거부하고 미루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닌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조차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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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관련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 개인 연차로 다시 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근로자대표가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아니거나,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지 않아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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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대체 휴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주말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수당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수당도 지급받지 않겠다라는 별도 확인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수당 지급 요청 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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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신입 근로자라고 해서 병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병가 또는 병휴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병가 또는 병휴직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만일, 회사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병휴직 관련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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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보다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이직한 것이 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감하게 들여다 보고 있으므로 만일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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