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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일 특성상 임금 지급 시 곧바로 건강보험 퇴직 정산금 확인이 불가하니 추후 정산금액이 확인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임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까지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돌려주어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면 됩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상실 신고 후 몇 시간 내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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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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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정해진 월 평균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매년 3월 또는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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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퇴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주 전 퇴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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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원 훈련 기간과 출근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인 근무가 아니라 휴무가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케줄에 근무에 따른 휴무일을 동원훈련 기간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금지되거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휴무로 처리하고 일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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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까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기름값, 숙소비 등이 발생하므로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유류비 지원 등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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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초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의 취득 신고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신고와 함께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통 취득 신고된 전월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신고가 늦게 되면 그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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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율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년 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 따라 퇴직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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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법인이 두개일때 한곳만 무보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대표이사가 동일할 경우 한 곳에서는 보수를 받지만 다른 나머지 한 곳에서는 무보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보수 신고가 된 법인에서는 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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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회사내부규정이 우선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전 통보기간 보다 더 긴 기간을 사전 통보기간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월급제)에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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