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미체결된 근로계약관계 어찌 되나요?
강원도에 외삼촌이 사시는데 울산에서 고향으로가신지 13년도 넘었다고 합니다강원도를 가니 처음에는 그때 당시 통장님이 방도 구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햇다는데 문제는 A씨가 나타난 이후 입니다 A씨는 자기밑에 일을 하게끔하려고 방도주지마라 햇고 용역회사에 일도 주지마라 했습니다(지인분 증언)
A씨는 고용주로써 외삼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신탕집에 들어가는 온갖 잡일을 삼촌한테 시키며 통장과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또한 받았을리 없었겠거니와 저희랑 10년넘는 세월만에 기적적으로 재회를 햇는데 조카들이랑 잠깐 밥먹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일해야 된다며 뭐에 홀린듯 일하러 갑니다
거주지 또한 비위생적에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사람 사는게 아니었습니다
삼촌 많이 찾았구요 가족이 생겨서 따듯했었습니다
근데 며칠전 농사 지으려고 트랙터 운전하시다가 사망하셧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잠도 못주무시고 계십니다
A씨는 법적 조치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정수급이든 뭐든 너무 억울해 정상 생활이 안됩니다
외삼촌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사고후 염,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으면 인정과 반성은 커녕 그게 왜? 어때서?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일단 일을 부려 먹었다는거는 인정햇고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엿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서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부정수급이 됩니다만 사망하셨으니 문제될 것은 없을테고,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금문제는 관할 노동청에서 해결하셔야 하겠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당시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해당 A씨가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노동법 위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삼촌분과 고용주라 부를 수 있는 A씨 사이에 민형사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노무사 자격증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