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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박쥐79
깔끔한박쥐79

사망전 미체결된 근로계약관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원도에 외삼촌이 사시는데 울산에서 고향으로가신지 13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를 가니 처음에는 그때 당시 통장님이 방도 구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햇다는데 문제는 A씨가 나타난 이후 입니다 A씨는 자기밑에 일을 하게끔하려고 방도주지마라 햇고 용역회사에 일도 주지마라 했습니다(지인분 증언)

A씨는 고용주로써 외삼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신탕집에 들어가는 온갖 잡일을 삼촌한테 시키며 통장과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또한 받았을리 없었겠거니와 저희랑 10년넘는 세월만에 기적적으로 재회를 햇는데 조카들이랑 잠깐 밥먹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일해야 된다며 뭐에 홀린듯 일하러 갑니다

거주지 또한 비위생적에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사람 사는게 아니었습니다

삼촌 많이 찾았구요 가족이 생겨서 따듯했었습니다

근데 며칠전 농사짓는 트랙터 운전하시다가 사망하셧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잠도 못주무시고 계십니다


A씨는 법적 조치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정수급이든 뭐든 너무 억울해 정상 생활이 안됩니다

외삼촌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사고후 염,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으면 인정과 반성은 커녕 그게 왜? 어때서?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일단 일을 부려 먹었다는거는 인정햇고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엿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0년치 계좌내역 조회해보니 2017년도에 국민연금 1000만원 나온게 A씨 통장으로 입금이 됬고 한글도 제대로 몰라 문자도 엉성하게 하는 외삼촌 통장에서 매달 수십 수백만원이 cd현금인출이 되었습니다. 산에 자연인보다 못하게 살던 사람이 그 많은 현금을 어디다 쓸려고 인출했을까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란 말밖에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씨가 외삼촌의 통장과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일을 강요하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A씨가 외삼촌에게 일을 강요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휴식 시간 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A씨가 외삼촌의 통장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3. A씨가 외삼촌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게 하고, 일을 강요하며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방임 및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외삼촌 사이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