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동거인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 급여 때문에
계약직으로 사촌오빠네 편의점에서
이번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동거인이면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삼촌께서(사촌오빠네 아버지)
잠시 저희집 동거인으로 올려놔야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외삼촌만 동거인으로 잠시 올려두시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비록 사업주와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삼촌이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부분과 무관하게 실제 사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