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다 적용할 예정인에 동거하는 친족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흰 가족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고용하게되면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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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다 적용할 예정인에 동거하는 친족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흰 가족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고용하게되면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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