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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도롱이15
기운찬도롱이15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지인에게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동안 편의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말도 안되는 근무조건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인이 와서 이야기 해본 결과 그만 두겠다는 것은 받아들졌습니다.

하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서 현재 살고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거주지는 본가쪽으로 되어있고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거주지 이전 없이 현재 편의점이 있는 지역에서 원룸에서 숙식하고 있거든요.

근무조건은 평일 17시간, 토요일 10시간 근무에 기본급은 세후 200만원 가량에 따로 사업소득 세후 67만해서 세전 300만, 세후 260만정도입니다.

이미 한번 크게 데여서 저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저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사유인데, 사장과 공모하여 받고, 부정수급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하지 말라고 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3시간 이상 통근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1년동안 일하다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되어 1년이상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 둔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