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상사가 주말에 계속 연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로 연락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 형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2. 만일, 업무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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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병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공공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병가가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병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유계결근 처리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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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령기간 중, 단기 시간강사를 뛰어도 구직완료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근로소득 활동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단기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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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인건비는어떻게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당 임금도 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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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인한 사업장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준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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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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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와 병가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기휴무일은 원래 근로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병가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산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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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재계약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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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결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잦은 무단 결근으로 정직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하게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양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별도 사유로 휴무하게 할 경우 이는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 휴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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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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