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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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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직장상사가 요즘 주말이 중요하지 않는일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 또는 사적용무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연락은 월요일에 답하시고

      사적인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용건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근무일이 아닌 날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계속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상사가 주말에 계속 연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로 연락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 형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업무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말에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급자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 고충처리 기관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