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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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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인건비는어떻게정의하나요?

건축현장에서의 무노동무임금산정 요즘 추세로7시출근해서4시30분경 일이끝나는게 보통일당이22만원이라하면 겨울에작업자들이춥다는핑게로 3시경에일을끝내는경우의노무비는어떻게정리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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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25,143원입니다. 3시까지만 근로할 경우 일당은 176,00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자의 의사로 조기퇴근하는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기 퇴근한 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라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퇴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겨울에 작업자들이 춥다는 핑계로 사용자 지시없이 3시경에 일을 끝내는 경우 일한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당 임금도 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9.5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본다면 근로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220,000을 근로시간으로 환산시 1시간당 임금은 25,143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덜한 시간만큼 시간당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