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솔직한콩중이226
솔직한콩중이226

상여금 지급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상여금을 지급해도될까요? 혹은 기재된 상여금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시작성할 필요가없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지급규정 등을 마련하여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임의로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서 수정하지 않으셔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을 상회한다면 그 지급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근로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여금 지급이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고 일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재작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물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2.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등에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