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고,
23년도, 24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2회 분할하여 설 연휴, 추석연휴에 각각 지급한다."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은적은 없으며 별도의 공지또한 없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으며, 퇴사 전 위 상여금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설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여금의 지급액 또는 지급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동 상여금을 체불로 다투려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금액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질문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금액 또는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이행되지않은 경우 그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3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않았으니 현재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별도의 제외 규정 등이 없다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 제기함이 좋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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