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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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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령기간 중, 단기 시간강사를 뛰어도 구직완료처리 되나요?

기간제 교사로 활동중인데 올해 자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 시간강사나 단기 기간제 교사로 활동할 경우(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달)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잔여급여의 반만 받고 지급이 종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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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근로소득 활동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단기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일주일 이내)라면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취업하다 퇴직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정 기간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하여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강사나 단기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시간강사나 단기 기간제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일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 이내로 일하는 경우는 근로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