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강사나 단기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