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일 당일에 usb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없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입니다.(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사측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5~7일 전에 담당 조사관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심문회의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기 전에 제출해야 조사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노위법 31조 벌칙을 보면 거짓 보고시 500이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바보처럼 너무 허술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디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노위 종료 후 관련 녹취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따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거짓 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3. 지노위 이후 누구든 불복하여 재심으로 중노위에 가거나 또 불복하여 최종 3심까지 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는 게 맞을까요?> 지노위에서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만일 소송에서 최종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소요된 기간만큼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금전보상 금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4. 지노위 이후 불복하여 중노위에 갈 경우 지노위에서 선임된 국선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을 중노위에서도 대리인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서 선임되셨던 국선 노무사님을 다시 선임하고 싶다고 중노위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순번이 정해져 있으므로 순번에 따라 배정되나 지노위에서 선임되었던 대리인 노무사가 중노위에도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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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특별히 발급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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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인상 대신에 복지차원에서 사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연봉인상 대신에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주차비를 지원을 요구하거나, 연봉 인상에 대한 요구를 통해 협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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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새로 회사를 인수한 부장이란 분이 새로운 사업주가 되었으므로 부장님이 3월 근무에 대해 최종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2월 말일자로 이전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 시점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었다면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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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소급해서 3년이므로 21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소멸시효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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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 퇴직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환급을 해주거나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으니 이를 납부해야 함을 알리고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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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밎부업소득 2000넘으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한 사항은 소득에 관한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곧바로 알지도 못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추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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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반기단위로 받게 되어있는데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반기 단위라고 하면 해당 연도의 상반기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에서 24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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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승계로인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고용승계 당시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고용자체에 대한 승계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포괄하여 승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포괄 승계된 것이라면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급금 지급시 퇴직금 부분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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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은 각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한 사람이 한다면 해당 사업주가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밥집과 분식집에서 근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밥집과 분식집이라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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