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어 1주 결근 시 해당 결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체 4주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맞는데, 이는 주 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는 10시간, 2주는 15시간, 3주는 10시간, 4주는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4주 전체 주휴수당 미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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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교부까지 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관련하여 해당 사업주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은 그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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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임금체불로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임금체불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처리 순서가 맞는지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금체불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한달분 정도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한달분도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지급은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나머지 미지급된 한달분 지급 관련해서 회사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그때 신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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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할 때까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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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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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 신고를 할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만일 그 외 추가적인 상여금 또는 성과금 등이 지급된다면 해당 상여금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직원들이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3. 회사는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 4대보험료(직원 부담분+사용자 부담분)와 원천세 신고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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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이번주에 하루를 명절로 쉬는데 주 야근이 12시간을 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동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최대 12시간 까지입니다. 2. 다만, 설연휴로 하루 실제 출근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은 화~일까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40시간까지는 기본시간에 해당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한편,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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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처 잘못 보냈을때 질문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야 하므로 관할 지청으로 잘못 보냈다면 다시 고용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팩스를 보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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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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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퇴직 전 1년 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퇴직 시기에 따라 상여금 지급 시기 포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상여금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별로 퇴직 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시기와 관계 없이 1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상여금을 전부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액수 및 범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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