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고정으로 근무한 부분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고정근무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강사 근무와 고정근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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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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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중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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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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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퇴직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확인해서 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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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2.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결국 시급의 2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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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 사업자등록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사업적인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경우 교부하게 되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회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2. 다만,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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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매년 상승되므로 최소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연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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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무 중에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미만의 진단은 산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한편, 사정상 산재신청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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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일 근무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이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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