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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노동청에 진정결과가 납득할수 없을때 조치방법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납득가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외에는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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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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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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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해당 근로자와 1대1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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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일 퇴사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회사도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원만하게 퇴사일자를 조율해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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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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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해고 당했는데 법적 구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거나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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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쓰인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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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수습3개월) 공고로 입사했는데 약정 근로계약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가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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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회 이상 습관 지각,결근 하는 회사원 자르면 그 회사원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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