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 회사라 현장직이 주간/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요,
도급 직원이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토요일 정오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포함 총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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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정오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일 금요일 아침 8시 출근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정오까지 계속 근무했을 때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신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