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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 어떠한 문구를 서서 채용을 해야 하나요 계약직 그냥 사장 맘대로 계약을 안 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 맘대로 계약직 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안 하면 끝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직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증거 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목숨이 파리 목줄처럼 된다는 뜻인 거 같아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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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종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직 근로계약이 여러번 반복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채용공고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명시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즉 단기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단시간등 보호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사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