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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염소208
아침 7시10분까지 왔는데 다른 알바분이 가져오기로 했던 전단지를 안가져오시고 아예 알바 장소로 안오시는데 이러면 1시간 기다리느 저는 한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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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전단지 사장님과 7시 10분까지 출근해서 전단지를 돌리기로 한 경우라면 질문자 분은 일단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에 정상 출근한 것이 되고, 전단지를 돌리지 못하게 된 사유가 질문자분의 잘못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단지 알바가 보통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전단지 장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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