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닌지 3주째 되는 회사.. 불합리해보이는게 많다면?
누구나 자기일 다 힘들다고 생각하실수있는데요
1. 공고에 나와있지않은 업무 (힘쓰는일이 많음)
2. 공휴일출근 ->수당 별도지급없이 평일처럼 일하는분위기 (최근 광복절에 일함)
3. 격주토요일 근무 (주6일이라고 생각할수있으니 이건 뭐...)
4. 근로계약서 안씀
5. 연차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본래 주6일근무인데
격주 토요일 쉬게 해준단 이유로 연차 월차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격주토요일 쉬는날이 월차 대신인거임...대신 일있으면 보내주긴한답니다...
6. 점심시간은 말그대로 밥먹는시간임
한시간 쉬는시간x 바쁘면 밥먹고 바로 일함
사무직은 아닌데요..굳이따지면 유통쪽인데..
바빠서 9시간 근무중 밥먹는시간포함 1시간정도 앉아있는것같네요....급여도 대단히 높진않습니다..일반 사무직보단 높은정도인데 공휴일 수당따로 없는거같고요
주6일 격주근무에 연 월차없고 공휴일 일하는거치곤 작은거같아요..
다른 직원들이 꽤 있는데 그냥 아무도 불평안하는거같아요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 고민이 많아요 신고하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 질문자분께서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 제한, 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와 같이 있으므로 심사숙고 하시어 퇴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