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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점심시간, 휴게시간 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이야기 한다고 해서 쉽게 법 위반 사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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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초과지급된 부분이 있었다면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과 갈음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 했을 때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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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1일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전체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번 달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책정된 것이 중도입사에 따라 184시간으로 책정된 것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왜 184시간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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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원래 정한 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상호 간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한다면 보다 빨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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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당직비를 현금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본인에게 지급된 당직비와 관련된 영수증은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기간에 걸쳐 당직비 지급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의 영수증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당직비가 명확하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영수증 또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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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운전자 산재보험 가입 시 작업자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스카이 운전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사업장 성립신고에 따른 산재보험인 것인지 아니면 스카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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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1년 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023년 9월 1일이라면 2024년 8월 30일까지 재직하고 근무해야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30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근론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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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따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60세가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건강보험에도 같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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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ip주소 해외 부정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그와 같은 사유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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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나가는지 의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 일수만큼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휴가와 관련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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