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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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라면 단체교섭이 미진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파업)를 통해 단체교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노조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등 협상에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점합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단체행동권으로 쟁의행위 등을 하여 협상의 우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 협의가 잘 되지않았을 때 노동위에 조정절차를 거쳐서 최후 수단인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목적 수단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없고, 이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평화의무 위반으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