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비정규 10년차입니다 노동자가 측정해서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안녕하세요 비정규 10년차입니다 노동자가 측정해서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사나 다른 근로자를 통해 피해를 받았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대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 관련해서도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성희롱 신고 또는 차별적인 대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우선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 처리 부서에 신고해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한 상황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