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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 10년차입니다 노동자가 측정해서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안녕하세요 비정규 10년차입니다 노동자가 측정해서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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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사나 다른 근로자를 통해 피해를 받았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대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 관련해서도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에 성희롱 신고 또는 차별적인 대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우선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 처리 부서에 신고해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한 상황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