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어떤 조치가 있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어떤 조치가 있게 되나요~

외부조사와 과태료등이 나오나요~?

미리 사전에 기업에서 할일은 예방교육이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청은

    사측에 해당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측에 과태료(최고 500만 원)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령에 따라 객관적 조사의무에 관련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것 등을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의 일환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