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청은
사측에 해당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측에 과태료(최고 500만 원)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