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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간지 3일차 안맞아요 아직계약서안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당일 퇴사를 이야기해서 사업주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최종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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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대상자 근로자에게 안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제 건강검진까지 모두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 건강검진 대상 직원들이 모두 건강검진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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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면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회사 부조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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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하나 더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동종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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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문 누락시 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실수가 아니라 지문인식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제대로 지문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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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적색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중 차량과 사고시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교통법규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가 부정되는 것 또한 아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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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급여 신청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발병일부터 산재로 승인받게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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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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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일에 관한 사항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간 서로 휴가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동의가 필요하며, 직원들 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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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아이없이 해외여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부모가 자녀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사실상 육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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