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저녁 6시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3시간 근로한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총 근로한 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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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시 노사 간 협약안은 효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와 회사가 협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사안에서 노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유효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노조를 탈퇴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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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 중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동일한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그 때는 사용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와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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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타 팀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외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기타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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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이동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인사이동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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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방법(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종료 후 곧바로 근로일에 관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4대보험의 경우 별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처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신고했다면 상실 신고 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다시 재취득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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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시점 재계약시 근로 기간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나 기존 근로계약보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면 최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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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재택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종송적인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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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가능 및 수급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일에 하루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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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새로운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새로운 양수기업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로계약체결 여부가 확실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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