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무 중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동일한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그 때는 사용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와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