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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하마157
단아한하마15724.01.03

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사장이 통보를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달만 채우면 1년 근무를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냥 이번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저렇게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퇴직금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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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정규직 +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이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하더라도 두 기간을 합쳐 1년이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