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간단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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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따라서 2010.5에 입사한 경우 총 170일(15+15+16+16+17+17+18+18+19+19)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및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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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임금을 얼마나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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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은 4대보험의 자격 취득일이 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규신고를 하며,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따라서 건강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가취득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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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간 일상업무 부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롷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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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15일÷31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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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다 가게가 폐업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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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4시간×1.5×9,000원=54,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4시간×2.5×9,009원=9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인지 1일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급제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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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도망간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이 단순히 실무에 투입 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육을 넘어서 실제근무에 투입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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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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