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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까마귀109
총명한까마귀109

해외발령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

해외 발령을 요청했는데, 그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와 함께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좋은데 대놓고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회사생활이 힘듭니다.

불이익과 비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여기에 늘어놓네요. 약으로 오늘을 버티는 나를 보며 슬픕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사의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회사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그 상사분께 조용히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 동안 회사생활에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부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2. 상사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내부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과 비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여기에 늘어놓네요. 약으로 오늘을 버티는 나를 보며 슬픕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조용하게 해결하시려면 인간관계로 푸시는 것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면 이에 대한 사내 고충처리 내지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공법은 해당 상사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있을 정도이면 정공법을 선택할 경우 소문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정공법을 취하거나 그냥 참거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근로하시는 회사는 위의 두 가지 신고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로하시는 회사에서만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지 다른 회사로 소문이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계가 좁다고 하셨는데, 업계가 아주 좁은 경우에는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중략)...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략)....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