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 및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1주 몇 일 일하는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예: 07:00~18:00, 휴게시간 O시간, 1주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예: 주 5일 근무로 하되, 토요일 근무 시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금요일 근무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라 볼수는 없으며, 월,화,수,목요일 근로시간 총 합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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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4시간 근무(22시~익일02시)할 때 야간수당말고 근무시간은 1.5배 해주는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이 없거나 연장 근로시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8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18시부터 02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 총 8시간에 대하여는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8시간*1.5), 22시부터 02시까지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4시간*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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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퇴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되, 추후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3.6일(입사년 재직일수 88일/365일*15일)을 더한 15일이 됩니다(14.6일을 반올림한 값).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4.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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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를 몇개를 발생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14에 입사한 직원은 2021.8.14에, 2020.2.3에 입사한 직원은 2021.2.3에 각각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2020.8.14에 입사한 직원은 2021.1.1에 5.8일(140/36515)이, 2020.2.3에 입사한 직원은 2021.1.1에 13.7일(333/36515)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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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2.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2022.1.1부터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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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기존의 시급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를 동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늘어난 시간만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이를 이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그대로이며, 단순히 업종만 바뀐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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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동일한 조건 또는 그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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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최초 기준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상 이루어진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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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1~6.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7.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6월급여+7월급여*7일/31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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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 계산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일반휴직기간이 31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31일을 제외한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020.6.1~2021.5.31 사이에 지급된 상여금*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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