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2021. 07. 14. 18:46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

질문이 많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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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10.5일)이 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1일식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총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 2021.1.1. : 약 2.5일(2020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 15일 X 2개월 / 12개월, 2021.12.31일까지 사용)

    - 2022.1.1. : 15일(2021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22.12.31일까지 사용)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4. 상기 3번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에 비하여 초과사용한 경우, 해당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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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9월 5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0월 5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연차초과사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7.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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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퇴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되, 추후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3.6일(입사년 재직일수 88일/365일*15일)을 더한 15일이 됩니다(14.6일을 반올림한 값).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4.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1. 07. 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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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미만의 기간 중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2020.10.5.부터 2020.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약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1. 07.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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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12개는 아니고 11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20.10.5 입사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 : 연차휴가 15개*(88/365) 발생

            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2021. 07.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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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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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 9월 4일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1. 1. 1.에 3일 내지 4일이 발생하고 2022. 1.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1일은 1)과 같이 발생합니다.

                3)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4) 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2021. 07.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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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

                  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

                  ● 아닙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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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아시는 것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할경우 다를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이보다 적게 기간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연단위연차 15개는 작년출근율을 비례하지않고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

                    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 적용됩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년 10월 4일 이전 퇴사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5일이후 퇴사한다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할부분은 없을것입니다.

                    2021. 07.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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