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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퓨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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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4시간 근무(22시~익일02시)할 때 야간수당말고 근무시간은 1.5배 해주는 근거는 없나요?

일반적인 근무는 10시 부터~ 18시 까지(7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야간근무를 합니다.

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

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

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이 없거나 연장 근로시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8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18시부터 02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 총 8시간에 대하여는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8시간*1.5), 22시부터 02시까지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4시간*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무는 10시 부터~ 18시 까지(7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야간근무를 합니다.

      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

      일단,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

      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합니다.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1일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시간대(22:00-06:00)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필요하며,

      설령 내부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규정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통비 추가지급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

      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중 근무한 시간 1.5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