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비번날 시간외근무 질문이요
현재 4조2교대로 주야비휴 근무중입니다
비번날 시간외 근무를하면 야간에 일을해서
주야야비 주야비휴 가 되는데요
8시간이상 근무하면 1.5배가아닌 2배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번날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면
8시간*1.5 + 4*2 가아닌
12시간*1.5 로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휴일이 아닌 비번날 이라서 이렇게 받는것 인지
아니면 잘못주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잘못된거면 소송이나 노사협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야간 출근전에 조기출근해서 근무를한다면
시간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비번날 야간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해당하여 2배가 아닌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10시 이후 근무라면 이견이 없이 가산이 될 것으로, 야간 근로수당만 가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장근무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전체 근무표 및 회사 스케줄 규정까지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