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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최초 기준은 어디서

최초의 출퇴근 시간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요?

통상적인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지인들과 이야기중 공무원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인이 저렇게 말하는 기준은 요즘이 아닌 예전에는 각종 국가에서 발급 또는 인증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관련 서류 업무들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요즘은 인터넷등 기술의 발전 (온라인) 으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했어야 했기 떄문에

일반회사 및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상 이루어진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기업들 역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에 맞추어 그 시간, 또는 그 비슷한 시간

      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회사 및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1. 출퇴근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근로자,회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명시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의 기준이란 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관행이 정해졌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9to6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으로 정해진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뿐입니다. 9to6는 정해진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의 출퇴근 시간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요? 통상적인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지인들과 이야기중 공무원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인이 저렇게 말하는 기준은 요즘이 아닌 예전에는 각종 국가에서 발급 또는 인증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관련 서류 업무들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요즘은 인터넷등 기술의 발전 (온라인) 으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했어야 했기 떄문에 일반회사 및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의 출퇴근 시간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요?

      통상적인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지인들과 이야기중 공무원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인이 저렇게 말하는 기준은 요즘이 아닌 예전에는 각종 국가에서 발급 또는 인증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관련 서류 업무들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요즘은 인터넷등 기술의 발전 (온라인) 으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했어야 했기 떄문에 

      일반회사 및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