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위한 사업장에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파견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텔 격일제 최저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총 21.5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9.5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 19.5시간*3.5일 = 68.25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1.5시간*3.5일*0.5 = 20.13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8시간*3.5일*0.5 = 14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68.25+8+20.13+14)*4.345=479.6시간- 479.6시간*8,720원 = 4,182,112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이 직위해제 받고 난 뒤 징계를 받은 경우 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2002. 7. 26. 2001두3532).
평가
응원하기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퇴사 이전에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사 및 혼인신고, 전입신고가 순서와 무관하게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9.27~2018.8.27(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7일)- 2017.9.27~2018.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8.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27~2019.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9.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27~2020.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9.27~2021.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73일
평가
응원하기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업정리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50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했다면 추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7.7.12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숙식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숙식비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규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