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2021. 07. 12. 20:23

제6조 1번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가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이미 계약서 싸인한 상태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전적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①그룹사 내 계열 기업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②해당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③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회사가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동의 없이도 전적이 유효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021. 07.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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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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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위한 사업장에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파견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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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할 것인 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동의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할것 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2021. 07. 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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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파견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에

          소속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과 같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퇴근상의 문제 등이 없으면 수용을 해야하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 조건이므로 파견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한 이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 07.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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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파견된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가는 문제는 위 규정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파견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021. 07. 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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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파견(전출) 명령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파견(전출)명령이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전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2021. 07.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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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 1번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가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이미 계약서 싸인한 상태입니다

                • 이미 싸인했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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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 1번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가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이미 계약서 싸인한 상태입니다

                  ☞ 귀사 규정을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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