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정직처분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 비용을 내지않을 수 있나요?
만약 비용을 내지않는 게 맞다면
근로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정직일 때 4대보험비용을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납부한 경우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사업장분보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급여가 정직으로인해 0일때도 납부가 당연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기 위한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미 납부한 경우 사업자분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