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정직처분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 비용을 내지않을 수 있나요?
만약 비용을 내지않는 게 맞다면
근로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정직일 때 4대보험비용을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납부한 경우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사업장분보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급여가 정직으로인해 0일때도 납부가 당연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기 위한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미 납부한 경우 사업자분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했다면 추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기 위한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직의 경우 급여가 없기 때문에 각 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이미 납부한 경우 사업자분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므로 보험료가 발생하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기 위한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각공단별로 유예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이미 납부한 경우 사업자분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납부유예 관련해서 소급적용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