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격일제 최저시급으로 얼마인가요?

2021. 07. 11. 22:21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근무시간은 오후1: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11시에 퇴근하는 격일제입니다 휴무시간은 점심 저녁 각각 30분씩으로 하고 있으나 1시간씩 쳐서 두시간으로 생각됩니다 23시까지는 두명으로(1명 주간 고정근무) 근무하지만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휴계시간이 없습니다. 2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합니다 독립된 별도의 휴계공간 없습니다 새벽에도 근무지 이탈하여 휴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1시간에서 식사 시간 빼고 19시간 일을 하였을 경우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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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총 21.5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9.5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근로시간: 19.5시간*3.5일 = 68.25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1.5시간*3.5일*0.5 = 20.13시간

      - 1주 야간근로시간: 8시간*3.5일*0.5 = 14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68.25+8+20.13+14)*4.345=479.6시간

      - 479.6시간*8,720원 = 4,182,112원(세전)

    2021. 07.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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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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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호텔 업무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기준 340만원 가량으로 개략적으로 계산됩니다.

        2021. 07. 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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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략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340여만원으로 보입니다.

          2021. 07. 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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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2.이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및 감단직 승인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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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합니다 독립된 별도의 휴계공간 없습니다 새벽에도 근무지 이탈하여 휴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1시간에서 식사 시간 빼고 19시간 일을 하였을 경우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가정되는 조건으로 산정할 경우

              468시간나오며, 최저시급기준 408만원입니다.

              감단승인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2021. 07.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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