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폐지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폐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시기를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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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대표자만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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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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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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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고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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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연장시간을 표기했다면, 1주 45시간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명시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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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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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비용 현재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특근비 84,000원이 적절하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근비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1일 근로시간(시업시간~종업시간), 1일 휴게시간, 1주 몇일 근무하는 지,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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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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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싸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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