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월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해당 연봉액에 따른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입/퇴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시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른 바 빨간날인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을 매년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겨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에 공단 점검에 의해 적발되면,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의제가입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입사일을 변경(조작?)할 수 없습니다다.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겨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5.24, 93다32514).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즉,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다만, 월급금액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 계산한 주휴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무후 정규직전환 퇴직금정산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한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