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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벌새132
세심한벌새13221.07.08

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2020년 1월 17일에 입사하고 2021년 4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정확하게 몇개가 나오나요?

그리고 평균 주 4일 16시간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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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1. 17. 입사한 근로자의 2021. 4. 20. 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이때, 단시간근로자인 귀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27,904원(3.2시간*8,720원)인 바, 최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725,504원입니다.(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전부 미사용하였음을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6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6일*16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725,504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26개 입니다.

    3. 연차 1개의 시간은 비율에 맞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하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3.2시간(16/40*8)씩 발생하여 총 35.2시간(3.2시간X11개월)

    - 근속연수 만 1년 시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48시간(15일X16/40X8) 발생

    - 총 연차유급휴가 : 83.2시간(35.2시간+48시간)

    만약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산정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725,504원(8,720원X83.2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의 4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2020년 1월 17일에 입사하고 2021년 4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정확하게 몇개가 나오나요?

    그리고 평균 주 4일 16시간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이에 해당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되어서 15개)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6/40)*8시간*872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1일 연차휴가수당액수=(16/40)×8×8,720=27,90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월단위연차는 1일 4시간 x 11개 44시간입니다.

    연단위연차는 15x16/40x8 =48시간 입니다.

    해당시간에서 사용한 갯수x4한 시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 26개입니다. 연차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 40시간 근로자나 질문자님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