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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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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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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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공휴일에 근로하고 특정한 근로일에 이를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이 특정 근로일에 대채한다는 것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 경우에는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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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교섭대상 및 쟁의행위의 목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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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채용 리크루터가 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게임을 잘 알고, 게임을 잘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게임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언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코딩은 철자 하나가 달라지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하며 오류가 나올 시 대처해야하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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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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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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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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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판단이 아닌 보건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백신 접종 후 반드시 1일을 쉬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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