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아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참고하여 퇴직금 산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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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첫째주 주52시간 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는 법 위반 여부를 7월 1일부터 판단한다는 것이지 1주 근로시간 기준일이 7월1일부터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가 1주가 되며,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6.28~7.4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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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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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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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특수경비 임금차이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과 외주업체는 전혀 다른 회사이며,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도 다르므로 외주업체의 근로조건을 원청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직무 동일임금의 원칙은 같은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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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복학을 했거나 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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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최종 이직일 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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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지급을 계속 지체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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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로재직하다가 퇴직을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나요 있으면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알려주세요 참고로 등기이사는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등기 이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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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6.23까지 근무하고 6.24에 퇴사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여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6.24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7.31까지는 근무해야 하며, 8.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24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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