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과 특수경비 임금차이 요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적용으로 원청에 직고용 되어있고
특수경비는 외주용역 회사에 고용되어 원청사업소에서 업무합니다
관련법 적용이 달라 권한과 책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유사합니다 (동일 사업소에서 비슷한 업무수행)
근데 임금체계가 달라 임금격차는 차이 납니다
이 임금격차를 원청이나 용역업체에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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