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1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며,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시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산재보험의 경우 1인 개인사업자라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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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5년동안 근무하고 사표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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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사직서제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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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국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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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기간과 금액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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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급자의 근무태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요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타인의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상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힐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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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100만원짜리 교육을들으라고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해당 교육이 직무와 연관된 교육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라면 이를 수강하여야할 의무는 있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직무수행과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기법 제9조의 중간착취 금지 위반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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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청탁금을 받고 취업시켜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 제3자나 공무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영리'는 개입 또는 중개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A사업주는 물론 B라는 제3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대가로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가지 않아도 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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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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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정으로 퇴직날짜 미루고 사직서 수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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