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2021. 06. 22. 14:25

안녕하세요 사업 초기 직원 2명 모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가입자 취득 신고 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명의 신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신규 직원들도 모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신규 직원 채용할때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님 초기에 한번 신청을 했으니 자동으로 신규직원도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초로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그 뒤로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귀사에서 신규입사자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변동 사항(예컨대, 급여 증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 등)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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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 사업장] >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관리번호 및 부과년도/월 입력 후 [조회] > [사회보험금 지원금정보]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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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만

      해주면 해당 인원들에 대해 보험료 지원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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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2021. 06.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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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직원들도 모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신규 직원 채용할때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님 초기에 한번 신청을 했으니 자동으로 신규직원도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신청이후 두루누리 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적용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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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한도(월 22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등 근로자 개인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각 근로자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 06.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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