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후 2개월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4대보험 상실신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1월 3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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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2. 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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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표기없는계약직 임금피크제도임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도달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규정이 아닌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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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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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이전(화성에서 수원)에 따른 실업급여 (이전시기가 6개월 전이고 통근버스가 운영되고있긴 합니다) 신청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직시점과 통근이 곤란한 사정간에 시기가 근접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을 증빙한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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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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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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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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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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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10.5시간 근무한 경우 17시간(8시간×1.5+2.5시간×2)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시간(8시간×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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