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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지빠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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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표기없는계약직 임금피크제도임가능?

62세의 관리소장입니다.

계약직으로 정년기술은 계약서상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 논의하던중 정년이 지났으므로 - 여기서 정년이라 함은 통상적 60세라 합니다-

정년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정년없는 계약직이 임금피크제로 한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정년과 연계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도달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규정이 아닌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