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회사와 이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범위 안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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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표이사가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정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임금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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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5년 이내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자로 확인될 경우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수령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소득수준이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2.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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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성립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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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특정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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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혹은 해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2.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근로계약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사이동이 가능하며,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5.24, 2010누41781). 정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나,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용자는 마지막 수단인 해고하기 전에 무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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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민원>신고센터>청년디지털일자리부정수급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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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연장근로에 관한 수당이면, 주휴일 근무할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할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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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이란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것이므로, 집에서 직장으로 출발한 시점부터 직장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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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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